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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이렇게 많이?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엑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보험료와 교육비(어린이집, 초중고교 및 대학교 수업료 등), 기부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신차구입비용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중고자동차의 경우 2017년 이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들.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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