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국세청 방안은?
국세청이 2019년 국세행정 방안 중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고 전 단계부터 맞춤형 안내자료 최대한 제공 ▲세금신고 편의를 위해 간편 서비스 확충 ▲편리한 세금납부를 위해 세정서비스 확대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 ▲성실납세자 우대 및 자발적 납세문화를 확산 등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세금신고 편의를 위해 간편 서비스 확충
납세자별로 다양한 내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신고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신종거래·업종의 도움정보도 제때에 제공한다.
가족관계자료 수집에 따라 최초로 상속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양도세 신고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자료 적극 제공한다.
현행 우편송달 위주의 신고안내를 88종에서 200종으로 확대해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바일 <신고도움 서비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정보를 강화한다.
사전안내 항목의 실제 신고 반영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개선하고 분야별로 현장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납세자·세무대리인 등 일반 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편리한 세금납부를 위해 세정서비스 확대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맞춤형 미리채움 항목을 계속 넓혀간다.
<문답형 신고방식>을 도입해 소규모 간이과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전자신고 시 입력오류 여부를 실시간 안내하도록 한다.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수임납세자 정보 제공을 계속 확대하고, 방문신고가 많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신고지원도 실시한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신규 제공해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토록 한다. 이로써 현행 5개 은행만 제공되어 이 외 은행에서 계좌이체할 경우 발생하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시행예정인 가산세·가산금의 납부지연 가산세로의 통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산정이 일별 계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계산 모바일 앱, 홈택스 화면 등도 함께 개발된다.
납세자의 세금신고·납부 안내 및 교육, 전화상담 등을 위한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하고 전화상담 시 「보이는 ARS」도 도입한다. 등 실시
세무서 내 별도 공간에서 납세자 민원을 원스톱 통합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모바일 사업자등록 신청 및 업종 정정,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민원증명 열람·전송 기능 등 을 추가한 <모바일 민원실> 기능도 개선한다.
성실납세자 우대 및 자발적 납세문화를 확산
성실납세자의 세금포인트 혜택을 혁신성장 지원대상 우대 및 법인 사용기준 완화(500점→ 100점), 포인트 사용처 확대 등으로 넓히고 <아름다운 납세자>에 고용창출, 협력업체 상생에 기여하는 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시상한다.
성실납세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참여형 홍보 확대, 유용한 세무정보 제공 등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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