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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500점 미만도 이용 가능, 혁신기업은 적립 2배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3월 20일,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나중에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가 필요할 경우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500점 미만으로 낮춰
법인사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보유한 세금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100점~500점 사이의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세금포인트가 100점~500점 구간에 해당하는 약 14만4000여 법인이 추가로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혁신성장지원 대상기업, 적립금 2배
특히 국세청은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 보다 2배 많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이 적립 포인트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되는것이다.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50,800개가 대상이다.
※관련 글 : 세금포인트제도 적립과 사용 및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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