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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 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의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하였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 관세 등 조세 체납자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 수입실적, 자산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수표법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중인 자 등)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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