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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주기 단축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에 한정해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급주기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된다.
한해 소득분을 다음 연도인 5월에 신청받고 심사후 9월에 지급해주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
-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8.21. ~ 9.10. 신청,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2.21. ~ 3.10. 신청, 6월 지급
- (정산) 다음연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
이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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