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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9년 7월 25일은 2019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해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1. 1~6. 30(6개월)의 사업실적을, 법인사업자는 4. 1.~6. 30(3개월)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1기 신고 대상자는 532만명(개인 일반 439만, 법인 93만)으로, 2018년 1기 확정신고의 505만명보다 27만명이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8. 1. 1~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7월 25일(목)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부진 등(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다 쉬운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7. 1.~7. 25기간 동안 06시~24시까지이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면 사업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16일 ▲음식/서비스/운수/화물은 15~19일 ▲신규/고령자 ~19일 ▲기타 ~23일을 권장하고 있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후 ‘세금신고 ’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신고도움서비스 화면도 다음과 같이 탭(Tab)형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개별분석자료

  • 사업자 별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 업종별 탈루사례 및 신고 시 유의사항


기본사항

  • 인적사항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신고내역

  •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부가가치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점유비, 면세매출 점유비


세법개정내용

  • 2019년 세법령 개정사항
  •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제도 안내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하여,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프리랜서 마켓 거래자료 ▲배달앱・숙박앱 이용 판매대행자료 등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등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하여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참고로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편의 제공


국세청은 쉽고 편한 신고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 대리납부세액공제 금액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15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된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자신고․납부요령,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책자를 게시되어 있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서비스 확충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안내문을 연계정보(CI)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에는 개인사업자 117만명(전체 안내인원의 68%)에 대해 신고·납부방법, 신고 시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 등을 기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사업자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접근경로를 통합·단축한 부가가치세 신고 전용 ‘초기화면’을 개설했다. 


사업자는 스마트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수신 즉시 열람하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신고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 등은 최대한 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7월 22일(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당초 지급기한인 2019. 8. 9보다 9일 앞당긴 7월 31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7월 22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면 된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중이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은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할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례
  • 게임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신고 누락한 사례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포스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국세청의 신고내용확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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