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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에서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핑 사례가 발생했다. 범인은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김석제’라고 속이고 상대방이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약 2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이다. 


휴대폰 앱을 설치 유도하는 수법


먼저 사기범은 <416불 해외 결제>라는 허위 문자를 마치 카드회사에서 보낸 것인양 피해자에게 발송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했으니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것”임을 안내했다. 


이어 경찰서라고 속이고 전화해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것”이라고 다시 안내한 후 실제로 본인을 ‘김석제’라고 밝힌 금감원 사칭 사기범이 전화해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불상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였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앱(Quick Support)설치를 유도한 후 정상적으로 계좌이체가 되는지 테스트 한다며 사기범들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4900만원을 이체시켰다. 


피해자는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카드사 현금서비스 2건, 카드론 2건 등 4건의 대출을 실행받아 편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예금 1억5천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했다. 



정부기관이라며 앱설치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직원은 개인에게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금융거래 조치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이때에는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대검찰청 02-3480-2000, 경찰청 112, 금감원 1332)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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