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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내역알림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고객에게 문자방식으로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은행에 변경사실을 알려야 해당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서비스


월세․용돈․회비 등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다면 내 계좌에서 일정금액을 특정계좌로 자동 이체해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정일에 까먹지 않고 일회성으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다면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 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있다. 




무통장․무카드인출서비스


<무통장․무카드인출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이나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 나왔어도 계좌개설 은행의 ATM기에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 편리하다. 다만, 다른 은행의 ATM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무통장․무카드인출서비스>는 거래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며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체한도초과줌액서비스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주택 전세․매매거래 등 큰 금액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체 당일에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한 1일, 1회 이체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다. 특히 보안카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화해야 할 때 꼭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영업점에 갈 필요가 없다. 


은행들은 타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1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금액이 인쇄되어 발행되는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증명서인터넷발급서비스


은행들은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고객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서, 통장표지 출력 등을 인터넷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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