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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안경구입비(카드결제)와 월세액(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들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등록 방법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의료비] 클릭 ⇨ [의료비 기본내역] 우측 [안경구매정보] 클릭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팝업 생성 ⇨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 란에서 구매자(본인, 부양가족) 선택 ⇨ [등록하기]
2.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조회 방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납입액이 조회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 경기, 전북, 부산) 등이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주택자금/월세액」 클릭 ⇨ [월세액 지급액] 조회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방법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의료비] 클릭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조회
PDF 다운로드, 인쇄하기 단추를 누르면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함께 다운로드(인쇄)된다.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조회 방법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기부금] 클릭 ⇨ [기부금 기본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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