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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


연말정산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많은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부당공제를 받을수 있는 만큼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주요 부당공제유형이다.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또는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하는 경우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이 있는데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을 공제한 경우.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한 경우. 제외업종은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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