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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다음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일정이다. (단,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 근로자 일정
- 간소화자료 확인 (2021. 1. 15 ~ 2. 15)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 공제증명자료 수집 (2021. 1. 20 ~ 2. 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제신고서 제출 (2021. 2. 1 ~ 2. 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회사 일정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020. 12. 31)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 제공서류 검토 (2021. 1. 20 ~ 2. 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1. 1. 20 ~ 2. 28)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1. 3. 10) :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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