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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자료


2020년 연말정산 때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은 1월 7일(22시)까지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1월 13일(20시)까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일정


제출한 자료의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은 1월 15일부터 18일까지이다. 수정·추가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출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②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출 → ③ 제출자료 종류 선택 → 제출화면 이동 → ④ 파일 업로드 → 형식검증 → 제출하기 → 오류 확인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제출자료 종류 선택

▲제출자료 종류 선택


자료제출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



  자료제출 기관 유의사항

  • 자료제출 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자료 제출 중 ‘납세자 정보 오류’가 뜨면 납세자정보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삭제함. 주민등록번호로만 작성된 경우라면 유효한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이 필요. 생년월일만 기재 시 오류가 남)
  • 제출한 자료는 삭제할 수 없다. 단, 자료제출기간에 오류 자료를 수정하면 최종 수정된 자료가 최종자료가 된다. 
  • 홈택스의 ‘자료제출 현황조회’(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 건수・금액, 오류 건수)을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의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의 제출자료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 개인이 의료비 자료가 홈택스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비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

  •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 중 정부지원금, 기타 교육교재비,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원・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와 급식비 자료만 제출대상이다.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

  • 홈택스에서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을 신청해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경우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료 파일을 제출한 후에는 <제출결과 조회>에서 오류 내용을 확인한다. 

만약 제출대상이 100건이고 오류건수 10건인 경우 오류없는 90건은 정상 제출된다.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령 당초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있어 이를 수정한 후 10건만 다시 제출하면 최종 10건만 수록된다. 따라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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