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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021. 1. 1)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확대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2021. 1.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법인) 3.0%, 6.0%

△세부담 상한 인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 : (고령자 공제) 20∼40%, (합산공제율 한도) 8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021. 1. 1)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021. 6.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2021. 6. 1)
△2021.1.1.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2021. 1. 1)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2021. 1. 1)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2021. 1. 1) :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2021. 1. 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2021. 1. 1) :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2021. 1. 1) :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가 허용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2021. 1. 1) :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2021. 1. 1) : 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에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추가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2021. 1. 1)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1. 1. 1) :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두발 미용업 등 9개업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021. 1. 1) :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2021. 1. 1) :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2021. 1. 1) :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2021. 1. 1) :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를 1년간 한시 적용(2021년 취득분)

  •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2021. 1. 1~2022. 12. 31까지 출자 등 취득분) :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을 위해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2021. 1. 1) :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를 위해 기업소득 비중을 조정하고 임금증가 대상 및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확대(1년→2년)

  •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2021. 1. 1) :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를 위해 자금 대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2021. 1. 1) :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의무를 면제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산입 (2021. 1. 1)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가능토록 개선

  • 증권거래세율 인하 (2021. 1. 1)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코스피 0.08%(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코스닥 0.23% △코넥스 0.1%로 단계적 인하

  •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021. 1. 1)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2. 12. 31까지 지급받는 소득분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금액 1억원, 14% 세율 분리과세를 적용

  •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021. 1. 1)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지원을 위해 2022. 12. 31까지 지급받는 소득분에 대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금액 2억원, 9% 세율 분리과세를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2021. 1. 1) :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세제지원요건을 완화

  •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2021. 1. 1) : 통관보류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 세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절차를 명확히 함


  •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2021. 1. 1) : 수출기업 등 지원으로 과세형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감면 허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2021. 1. 1)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2021. 1. 1) :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3%)를 부과하여 과세형평 제고

  •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2021. 1. 1)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됨. 공제율은 30%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2021. 1. 1)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2021. 1. 1) :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천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 이에 따라 (신청) 비영리법인 등 → (추천) 국세청 → (지정) 기획재정부로 변경

  •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2021. 1. 1)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하기 위해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 1. 1)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2021. 2월 예정) :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 3. 25) :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개별업법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규제를 통합 규율(기능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가상사업자 2021. 3. 25, P2P금융업자 2021. 5. 1)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 이행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외에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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