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이 대폭 앞당겨졌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지원 차원이다. 일괄환급은3월 19일(원래 3월 31일 지급), 개별환급은 3월 31일(당초 4월 10일 지급) 지급된다.
다음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자료 중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
회사별로 다르다. 회사 자금사정이나 의사결정에 달라질 수 있다. 즉 회사가 여유돈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미리 환급금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다.
2. 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나?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76)번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이면 환급받는다는 의미이다.
3. 차감징수세액이 ‘-’여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분납도 가능한지
가능하다. 단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해 2월~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해 낼 수 있다.
4. 예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번거로우면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으로 들어가 과거연도(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5. 연말정산때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공제받을 있나?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작성)
2019년 귀속 이전 누락된 연말정산분은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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