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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및 착한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시행된다.

 

 

1.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애초 6월 30일 마감일에서 2달 연장된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자세히 보기)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가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단,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다만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억5000만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인 사업자. 단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위 외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홈택스의 ‘신청/제출’에서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2.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일명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착한임대인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한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와 홈페이지에 안내코너도 신설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제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홈페이지내에 신청서 작성사례(링크)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링크)도 제공한다. 

 

 

3.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기업 30%)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은 안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포스팅 썸네일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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