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불공정 탈세자 38명과 민생침해탈세 23명 등 총 61명이다. 이 중 민생침해탈세자들에 대한 주요 조사사례는 다음과 같다. (☞불공정탈세자 주요사례 보기)
1. 고리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리이자를 받기 위해 투자자문업으로 위장하고, 수입금액은 차명계좌로 수령해 신고를 누락한 사례이다.
과거 장기간 금전 대부업을 해온 불법대부업자 A는 최근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변칙적인 대부업을 이어나갔다. A는 신용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리로 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A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회피하고자 채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해 고리대금을 자문료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A는 원금과 이자를 다수의 친인척 차명계좌로 분산해 수령하고 수입금액신고는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고리대부업자 A에 대해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했다.
2. 코로나19에도 폭리를 취한 의료기 업체
가공인건비 및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이를 리베이트 대금으로 사용하고 소득을 탈루한 사례이다.
의료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인 B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부풀린 광고를 하면서 가격을 인상, 폭리를 취했다. B는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매출을 내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했다.
또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가공자산)을 허위로 계산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B에 대해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3.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고 직원명의로 다수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피해나간 사례이다.
C업체는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정보이용를 받고 있는 업체로 가입비와 월 이용료 등으로 1인당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 C업체는 전·현직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위장업체 수십 개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해 왔다.
또 위장업체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을 이용해 실제 위장사업장 설립 후 폐업율이 2년 내 93%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C로부터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즉시 고발 조치했다. 전·현직 직원 등 명의대여자에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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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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