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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법인은 약 51만 8000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000여 개 보다 3000여 개 증가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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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202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신고대상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①1,000만원~2,000만원일 때 ⇨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예) 납부할 세액 1,700만원 : 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 분납할 세액 700만원 (1,700만원 – 1,000만원)

 

②2,000만원을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 2,800만원 : 기한내 납부할 세액 1,400만원 + 분납할 세액 1,400만원 (2,800만원 × 50%)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설명함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중 중간결산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기간은 8월 31일 24:00까지로 홈택스(또는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직접장석 방식>과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이 있다.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직접작성 방식’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하다.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전송(파일변환) 방식만 가능하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정기신고와 동일)하다.

 

▲법인세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받기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은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페이지의 ‘파일 변환신고’를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된다.

 

3)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을 이용해 전자신고 해야 한다.

 

4.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세정지원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4,117개)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포스팅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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