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35% 이상 증가하고 인용률은 6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연도인 2014년 이래 2023년 6월 말 현재까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총 3,427명에 이른다며 7월 27일 이 같이 밝혔다.
1. 국선대리인 제도는?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세청이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들의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불복대리서비스에는 불복청구서 작성·보완이나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포함한다.
2023년 3월부터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은 도움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으려면? (국선대리인 지원절차)
만약 영세 개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한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절차를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을 하면 세무서는 국선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 이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다른 행정심판기관과 달리 불복청구 전이라도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려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3. 국선대리인은 누구?
2023년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326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사실상 무보수(별도의 보수 지급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액 수당 지급)로 활동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불복 사건의 인용률을 평균 2.6배 이상 상회하고 있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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