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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및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인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여기서 소액주주는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아닌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

 

특히 올해(2023년) 주식 양도분부터는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이 가장 큰 경우 해당 ‘주주 1인’을 의미한다.

 

1.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기능

(1)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예정신고 대상기간(반기별) 중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쉽도록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홈택스에서 주식양도소득세 간편신고 화면
▲홈택스에서 주식양도소득세 간편신고 화면

 

단, 현재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며 손택스 간편신고는 홈택스 간편신고 이용실적 등을 검토해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2)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제공

홈택스에서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제공화면
▲홈택스에서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제공화면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을 수 있다.

 

(3)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홈택스에서 주식양도신고 도우미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움자료(① 세법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 ④ 전자신고가이드 ⑤ 자주 묻는 질문 ⑥ 신고오류사례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다.

 

2.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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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3. 미신고 가선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에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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