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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전자신고, 모바일, 우편/방문)
4월 25일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이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PC)
- 전자신고의 장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 모든 사업자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개인은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법인은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매뉴얼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부가가치세 모바일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방문신고
- 이용시간: 2017년 4월 25일(화)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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