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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내용 안내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예전과 같이 올해 종합소득 신고는 ‘납세자 신고 편의’에 중점을 두었다고. 특히 올해는 전화 한 통(1544-3737)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아울러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2017년 종합소득세 주요내용.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는 06:00∼24:00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해에 이어 약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는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를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되는 서비스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16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는 06:00∼24:00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할 수 있다.
<전화신고(ARS) 방식>도입 등 영세사업자 신고 편의 노력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해에 이어 약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는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를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되는 서비스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통합 제공
국세청은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 안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할 것을 권한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신고 안내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 기본사항
-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가산세 항목 등
-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주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 확인 등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4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 대상자와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참고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조회 시 납세자의 사전 수임동의 필요하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최적의 신고 환경 조성
올해에도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누리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스템 접속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원활 /다소지연/지연)하였으며, 신고기한 마감일인 5월 말을 피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하여 미리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등 납부에 필요한 각종 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할 세액은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제공하고 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납부 상담: 126 → 5번 → 1번
- 종합소득세 관련 세법 상담: 126 → 5번 → 2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7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5만명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16년도 수입금액 기준)는 다음과 같다.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 원 이상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10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거라고.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특히,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월)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다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한편,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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